© E-Flux
예술작품을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 수단 중 미술품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부동산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오랜 기간 사용한다는 점, 공간을 이용하며 누린다는 점, 매도 시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그 특성이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부동산보다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 감상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예술작품을 구매한다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IKONOCK
우선 미술품 구매시에는 세금을 낼 것이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구매할 때의 세금은 붙지 않죠. 또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지만, 미술품은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미술품에서 세금이 붙는 경우는 ‘판매할 때’인데요. 시작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6천만 원 이하 작품은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작품들은 모두 6천만 원 이상의 그림들이죠. 또, 생존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말이죠. 이건 국내 작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사례들은 모두 6천만 원 이상, 해외작가, 작고한 국내작가 작품 사례임을 말씀드려요.
미술품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짜리 그림을 팔았다고 했을 때, 90%의 가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이 필요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천만 원에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220만 원이 나오죠. 세율을 고려했을 때, 1억 원에 220만 원,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 Medium
한편, 1억 원이 넘는 가격의 작품을 판매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90% 필요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1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80%까지만 필요 경비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팔 경우 9천만 원 (필요 경비) + 3,200만 원 (1억 초과액의 80% 필요경비) = 총 1억 2,20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남은 1천 8백만 원에 22%가 매겨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90%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22%만 기타소득세로 내면 되는 것이죠. 미술품 세금은 이처럼 가격대에 따라, 소장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띕니다.
✔️ 미술품 세금, FAQ
Q.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던데요?
A. 2021년 1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미술작품 거래에 대한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여러 번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Q.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고 싶어요.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A. 미술품 증여, 상속할 경우 취득세는 없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액은 2인 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신고하죠. 소액의 미술품이라면 증여 시에도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렵지만, 고가 미술품의 경우엔 화랑이나 해외 구매이력을 통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미술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세율이 동일한가요?
A. 미술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금액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미술품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Sotheby's
미술품 매도 시 매겨지는 세금은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 단순한 편입니다. 세율도 낮은 편이고요. 이는 미술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도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최근 미술시장 활황에 많은 신규 컬렉터들이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선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작품과 작가에 대해 공부하며 매도 적기를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죠. 미술품 투자는 내가 관심있는 작가, 그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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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을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 수단 중 미술품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부동산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오랜 기간 사용한다는 점, 공간을 이용하며 누린다는 점, 매도 시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그 특성이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부동산보다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 감상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예술작품을 구매한다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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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술품 구매시에는 세금을 낼 것이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구매할 때의 세금은 붙지 않죠. 또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지만, 미술품은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미술품에서 세금이 붙는 경우는 ‘판매할 때’인데요. 시작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6천만 원 이하 작품은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작품들은 모두 6천만 원 이상의 그림들이죠. 또, 생존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말이죠. 이건 국내 작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사례들은 모두 6천만 원 이상, 해외작가, 작고한 국내작가 작품 사례임을 말씀드려요.
미술품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짜리 그림을 팔았다고 했을 때, 90%의 가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이 필요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천만 원에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220만 원이 나오죠. 세율을 고려했을 때, 1억 원에 220만 원,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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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억 원이 넘는 가격의 작품을 판매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90% 필요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1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80%까지만 필요 경비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팔 경우 9천만 원 (필요 경비) + 3,200만 원 (1억 초과액의 80% 필요경비) = 총 1억 2,20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남은 1천 8백만 원에 22%가 매겨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90%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22%만 기타소득세로 내면 되는 것이죠. 미술품 세금은 이처럼 가격대에 따라, 소장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띕니다.
✔️ 미술품 세금, FAQ
Q.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던데요?
A. 2021년 1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미술작품 거래에 대한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여러 번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Q.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고 싶어요.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A. 미술품 증여, 상속할 경우 취득세는 없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액은 2인 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신고하죠. 소액의 미술품이라면 증여 시에도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렵지만, 고가 미술품의 경우엔 화랑이나 해외 구매이력을 통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미술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세율이 동일한가요?
A. 미술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금액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미술품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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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매도 시 매겨지는 세금은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 단순한 편입니다. 세율도 낮은 편이고요. 이는 미술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도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최근 미술시장 활황에 많은 신규 컬렉터들이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선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작품과 작가에 대해 공부하며 매도 적기를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죠. 미술품 투자는 내가 관심있는 작가, 그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